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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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입법취지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류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는데, (1)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행위능력 상실), (2)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행위능력자), (3)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행위능력자), (4)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행위능력자)을 사유로 합니다.

 

관할

피후견인(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재판진행 등

정신감정 등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상태 확인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권, 재량 판단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역할, 보수에 대해

후견인 선임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고, 법인(법무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크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후견인은 선임된 후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매년 후견사무처리보고를 해야 합니다.

 

후견사무의 비용, 보수

후견사무의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고, 보수 역시 피후견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후견인이 아닌 친족후견인인 경우 보수는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독 및 변경 청구

1.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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