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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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기업회생·파산

기업(법인)파산의 소개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 관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파산(청산형절차)는 재건형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업업(법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이점

기업(법인)회생 신청자격

- 법인이 채무를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 법인이 채무를 지급을 정지한 경우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채무초과)

 

기업(법인)파산의 이점

 

- 저렴한 청산비용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 각종 세금 감면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 따른 조세혜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재산만 처분하고 영업 존속 가능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법인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파산 준비서류

- 채무자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법인조직도

노동조합실정 및 사원명부

5년간 결산보고서

5년간 제무재표

청산재산목록

외상매출금일람표

채권자목록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현재 진행중인 법적추심절차 자료

 

- 채권자 신청시

채무자신청서류

채권의 소명자료

 

기업(법인)파산 절차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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