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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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절차상속/유언절차

상속절차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는 것을 말하여,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승계하는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개시

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순위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①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하고, ②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있어야 합니다.

②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99다13157)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절차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치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검인절차

위 5 방식의 유언 중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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