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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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절차상속/유언절차

상속재산 분할청구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면 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즉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유형

1.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2.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태아, 부재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4.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5.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6.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7.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1.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2.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3. 분할 결정 요소

분할은 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손상하지 않고,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2가지 요구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곧 유산의 종류 ·성질, 각 상속인의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의 재산을 하나하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필요는 없고,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분에 따라 적절한 분배를 하면 되므로. 예컨대, 상속인이 셋이 있는 경우에 집도 3등분, 토지도 3등분, 회사도 3등분하는 식으로 나누지 않고, 평가액에 따라 집은 장자, 토지는 2남, 회사는 3남이 상속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그의 선·악의는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 판명된 자의 청구권

피상속인 사망 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하므로(제860조) 피인지자도 당연히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되며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당연히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하였다면 분할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하는 것이 문제되는바, 재분할은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14조가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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