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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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기여분

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며(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또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하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없고, 상속재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여분은 유증과 생전증여의 다음 순위이며, 유류분보다는 우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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