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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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되고,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각 상속분에 응하여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특별한정승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제1026조 제2호)때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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