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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소송상속회복 청구소송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참칭상속인을 재산상속인인 것으로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는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4. 11. 18.선고 92다33701).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상속회복청구행사의 효과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014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과 그 효과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회복청구권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기왕에 구축된 법률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상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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