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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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외의 경우는 1개월)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야 되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됩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이혼시 서로 협의하여 정하면 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청구와 동시 또는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는 3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는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가사소송법은 재판상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기관이 별도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법관을 도와주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상태, 재산상태의 조사, 성격, 건강의 조사,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에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촉탁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및 가사조사관은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때에는 경찰 기타 관공서, 은행, 학교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효과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록기준지의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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