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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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약혼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성년에 이른 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18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의 이행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은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이고,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가 있으나, 이 의무를 위반해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혼인과 달리 신고를 요하지 않는 등 일정한 형식을 필요하지 않으며, 약혼 자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않는 한 무방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이지만 혼인해소 후에 부부가 된다는 예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4.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5.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6.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7.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예물 반환청구의 문제

혼인이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쌍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시 받은 예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이상,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 후 이혼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기타 증여물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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