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소상공인 법률자문

소상공인 법률자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사내에 별도 법무팀을 두어 계약은 물론 기타 물품대금의 미수처리, 하자 등 손해배상 사건에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는 규모가 작아 회사 사정상 별도 법무팀을 둘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있어 계약서 작성에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거나, 사고(미수채권, 거래처의 부도, 채권양도, 하자 발생 등)발생시 제대로 대처만 했더라면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사건을 대처하지 못해 피땀 흘려 노력한 댓가는 커녕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은 소상공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해 통상 이뤄지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채권양도 등에 대해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