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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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가맹업이라고 하고, 가맹업자(통상 가맹본부라고 합니다.)가 자신의 상호·상표, 서비스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것을 말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개개의 영업점을 가맹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광고 비용 없이도 가맹기업의 브랜드를 빌려서 높은 수준의 인지도와 재료, 영업 방식 등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딜 가도 대부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질,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창업이 쉬워 현재 많이 번창하고 있는 첨단 마케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은 적자를 봄에도 가맹본부는 수익을 얻는 등, 수익배분 등 여러 복잡한 갈등, 영업지원과 간섭의 경계, 속칭 ‘갑질’ 사실적, 법률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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