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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내주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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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당무 작성일06-09-08 13:35 조회5,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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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삼성홈000라는 회사에서 대기업인 S모사로부터 분사과계를 청산하며
이익관계를 정리 할 목적으로 몇백억대의 금액을 삼성홈000사가 받고
직원들에게 S모사로부터 직원개개인에게 위로보상금 및 성과급쪼로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발행하여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그해 받은 주식금액으로 그해 소득공제시 세금을 무지많이 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하면서 비상장주식인 삼성홈000라는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매입하려했는데
삼성홈000라는 회사는 비상장주 그주식을 매입할수 없다며 개인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휴지조각 같은 그주식때문에 돈도만져보지 못하고 소득공제 세금만 많이물었습니다.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는 돈이없어 개인주식을 사주지 않겠다 하고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회사가 개인주식을 사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가요?

더 열받는것은 얼마전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그삼성홈000라는 회사의주식변동으로 금액이 10배이상 올랐다며 세금(증여세)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성과급으로 받아야 돈을 휴지조각인 주식이랍시고 몇주주고는
퇴사할때 회사에 돈없다고 주식매입도 안해주고서는 이제와서 주식변동금액으로
세금을 5천만원에대해 내라하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니 그다려 보라고 만하고 별대답이 없습니다.

퇴사후에 휴지조각 같은 주식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또한 이런주식변동의 세금은 어찌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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