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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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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8 18:38 조회4,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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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음주운전은 음주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싸움직전 운전행위가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부분에 관해서는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행위란 주차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싸움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 키를 뽑으려고  하던 중에 비군님의 운전행위가 아니라 차량이 자동적으로 1미터 정도 밀려가 버린 것이라면 이부분은 음주운전행위가 아닙니다. 운전행위가 없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을 받거나 판결을 받으시면 항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비군께 차량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음주량이 많지 않고, 음주거리도 길지 않다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생계형 음주운전자구제제도'를 이용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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