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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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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11 18:59 조회5,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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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지 꽤 되셨기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채무를 상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채무(대출, 카드대금채무 등 모두 포함)액이 적극 재산액(부동산, 동산, 현금 등)보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즉, 어머니의 부모, 형제, 손자, 손녀)에게 어머니의 채무가 승계되기때문에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불측의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어머니의 적극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자신들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정상속을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상속은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일은 없기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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