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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순이 작성일06-09-12 20:12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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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당시 나의 아기를 가졌었고, 다른 남자도 알았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상태였는지 임신상태였는지는 모릅니다. 혼인신고는 아기가 태어나기 훨씬전에 그 남자가 임의로 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그 남자의 호적에 올랐고, 3년전쯤 그 두사람은 이혼했고, 아기는 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 남자의 호적에 남아 있습니다.
아기의 호적상 아빠는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있으며 아기엄마는 신용불량입니다.
그런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두아이가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찿고 싶습니다.  
1. 아기를 찿으려면 어떤소송을 해야 하나요?
2. 호적까지 정리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3.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4. 나의 애기를 가로챈 두사람을 이제서라도 처벌할수는 없나요?
5.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6. 아기를 찿는데 시효가 적용되나요?
7. 나와 아기와 호적상 아빠, 엄마의 주소가 모두 다르면 관할이 어디가 되나요?

답변을 보고 전화드릴려고 하는데 누구를 찿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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