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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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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기엄마 작성일06-09-13 10:35 조회5,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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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판받을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입니다....
   ㅡ  제가 이혼 하기로 결심 맺고 별거를 하엿습니다...
         별거 하는 사이에 다른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가져
         이혼 소송 걸고 아이를 낳고서야 이혼이 됏습니다..
         혼인중에 아이를 낳으면 전 남편의 호적으로 넣어야 됀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엇습니다...
         전 남편도 자기 자식이 아닌것도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엇는데..전 남편이 군대를 갓습니다..
        그래서 재판 날짜에 군대에 잇으니 나오지 못해서 저 혼자 재판을 받앗는데..
        판사님께서 저보고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셧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 민원실에서 받고 왓는데
        막상 쓰려니 뭐가 몬지 몰라 이러케 글 올립니다....
         인천 지방법원에서 재판 받는것이고...제가 사는데는 강원도입니다...
        청구서를 보니       청구 취지ㅡ 청구원인 << 이러케 쓰는것입니다....
        청구 취지를 어떤 식으로 쓰면 됍니가?
        또 청구 원인은 어떤 식으로 써서 재출 하면 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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