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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정상속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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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철 작성일20-02-20 19:11 조회2,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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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판결후 체권자 최고중에 있읍니다.

저는 사망한 가족의 한정상속인의 위치인데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예금이 조금 남아있읍니다.

자동차는 할부로 구매했는데 사망후 캐피탈에서 압류후 법원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구청에서  자동차 소유이전을  사망자에서 한정상속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니 지방세 체납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자동차를 한정상속인 앞으로 이전시

지방세 체납, 등록이전비, 책임보험, 자동차세등이 부대비용이 드는데

이를 상속비용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금에서 일부를 장례비용으로 쓸경우 상속비용으로 최대 얼마까지라고 정해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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