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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정상속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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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20-02-21 11:54 조회2,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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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경매중이라고 하셨는데, 캐피탈에서 경매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경매는 사망자 상대로 할 수 없어 귀하 등 상속인에게 이전등록을 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생전 채무인 지방세 체납은 상속채무에 들어가나(상속한정승인에 포함)


사망 이후 발생한 이전등록비용, 책임보험, 자동차세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 자체 대해 캐피탈 회사의 처분후 남은 금액과 예금 범위 내애서 책임을 지는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직접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


장례비용은 최대 얼마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등에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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