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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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20-08-19 14:56 조회2,6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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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2일 연속 무단결근을 한 경우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는 며칠 무단결근이 해고 처분인지 미리 정할수 없으며 1일 무단 결근이라도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해고처분이 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면, 그리고 빈번한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6300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