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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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21-01-06 15:13 조회4,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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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없는데(질문에 어머니 밑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첩의 자식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아 부둑이 첩이 자신을 그 자녀들의 “모”로서 올라갈 수 없어 귀하의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가 있다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통해 첩의 자식들과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어머니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지 못하며, 이와는 별도로 첩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으니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하며, 만일,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주장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6300으로 전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