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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상속에대해서 질문드림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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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19 01:35 조회4,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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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두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빚은 현재 채권채고액으로 가져가신 형제분이 책임지고, 아버님 명의의 땅은 상속인들에게 지분별로 상속됩니다.

그리고 유언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내용에 따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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