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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당사자가 아니라서 임금을 못밧아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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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22 08:38 조회4,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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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김진희씨를 잘 설득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선정당사자인 김진희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선정을 취소하고,
내용증명 보낸 것을 가지고 가서  법원(경매계)에 신고를 하면
선정자인 김범희씨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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