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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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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구 작성일06-09-24 16:13 조회4,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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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이혼을 원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우편물을 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계좌가 있고, 대출은 아닌거 같고, 예금을 하시는지..거래내역이 와있더라구요..

저한테는 전혀 말씀 없으셨고, 결혼초 신분증을 달라해서 줬는데, 그것으로 하고 도장을 파서 만드신것 같습니다. 대출인지, 예금인지는 잘 모르겠구요..대출은 아닌것 같은데..그것만 봐서 그렇지 딴거 대출받은것도 있는지 알수 없죠..

암턴, 그것도 법에 위반 돼는 행위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 집에서 억울하게 이혼 하려고 해서 저 또한 그집에 유리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버님이 부도를 내셨었는데, 예전에, 현재 어머님과 위장 이혼 하시고, 어머님 ,친척, 아들 명의로 부동산이 13개도 넘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시효가 완료 돼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민사적으로는 해결 안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채무 관계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 부도 당시 채권자들 나와있는 열람할수 있는 그런거 없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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