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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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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희 작성일08-03-16 19:32 조회5,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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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양도인이 경락을 받은 1층 단독주택을 2006년 11월에 양수인이 매입하였는데

2007년 6월경 양수인에게 구청으로부터 2005년 1차 항측적발 위반건축물에 대한시정명

령 이라는 통보와 시정또는 철거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정/철거 안하면 관할서 고발및 상당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고합니다.)

이에따라 양수인은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불법증축 했다는 예기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또한 양도인에게도 불법증축 분분에 대하여는 언질을 받은적이

전혀 없는데 현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예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세부내용으로 토지/건물 등기부상 대지 76㎡, 건평33.06㎡ 중

2005년 1차 항측 적발 위반건축물 현황 통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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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내용-> 1층 무단증개축

구조-> 스라브/벽돌

용도-> 주택

면적-> 32㎡

처리구분-> 정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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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바

1. 양도인 또는 부동산 업자에게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않은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2. 양도인보다 부동산업자가 더욱더 괘씸하게 느껴지는데요 위내용으로 볼때
양수인이 앞으로 처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할수있는지요

3. 행정쟁송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무지에 의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행정쟁송을 하라는 글을 여럿보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4. 잔금치루고 등기하고나니 등기권리증을 넘겨주었는데 권리증안에도
부합물이라는 단어와함께 불법증축된 평수가 기재되어 있더군요 그럼
이전 소유자가 분명히 알고있었을텐데 고지를 하지않은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요..

5. 시간적으로 주택매입후 6개월이 지나 불법사실을 인지하였고 인지후에 양도인과
통화하니 본인이 거주할때는 아무런일 없었다는 말뿐 이며 부동산측은
등기부등본 다보고 샀는데 무슨소리냐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하고는 여태껏 전화가
없었으며 그후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가 3월 14일경 구청으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3월20일까지 시정또는 이의제기 안하면 230 정도의 강제이행금 부과한
다는 내용)

★ 현재 3월20 일까지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닌경우 230만원정도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불법증축된지는 꽤 오랜시간이 지난듯싶은데
무조껀 현소유자에게 모든책임을 전가하는게 너무억울합니다...
물론 등기상에 불법적인 사실유무를 꼼꼼히 살피지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하겠으나
부동산 또는 양도인 이 이를 묵인하고 고지없이 양수인에게 양도한점또한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하는생각에 여쭈어봅니다...

법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귀사에 수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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