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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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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25 10:01 조회4,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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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혼인빙간간음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온라인상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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