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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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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13 15:11 조회4,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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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승강기의 열림버튼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아기는 정신적 피해를 당하시고, 어머니는 팔이 승강기 에 끼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사람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아기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어머니는 육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기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아기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를 하 실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문제인데,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신 후 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배상청구시 입증자료로 , CCTV 녹화자료, 목격자의 증언, 아기와 어머니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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