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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사기를 당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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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호 작성일06-08-16 00:53 조회5,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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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계시구요..저는 인천에 사는데.. 아버지가 술을 많이드셔서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고향인 강원도 횡성에 가서 사시는데요..올해 5월쯤 저희들 모르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친척에게 소개받아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식들은모르고 있었고 아버지 혼자 공인중계업을 하시는 친척분에게 땅 매매를 맡기신것 같습니다.아버지가 그런 것을 해보신적이 없어서 그사람에게 맡기고 매도를 했는데..9500만원 이라는 금액에 매도를 한것 같습니다.그런데 매도를 주선한 사람이 게약금 500만원만주고 9000만원을 차용해 갔습니다.돈을 준게아니라 그냥 그금액을 차용하고 한달 100만원 준다는 조건으로요.아버지가 알콜 클리닉을 몇번갔다오신분이라 그사람이 접근해서 잘 팔아 준다고 한것 같습니다.그런데 제가 그사실을 안지 몇일 안됐는데요..시세를 알아보니 1억8천에서 2억7천까지 나오더군요..공인중계사 사무실에알아보니...몇군데..
공인중계사 수수료가 0.5%로 알고있는데..아버지 말로는 그땅을 이사람이 3억에 매도했다고 들었습니다.이중계약이 아닌가요?중계사 수수료도 걸리고 아직 9500만원중에 49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차용증에는 내년 5월달까지준다고 하는데 제가 달라고 했더니 3~4개월 후에 준다고 합니다..동네분들이 그사람 사기라고 다들 고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억울합니다..아버지는 그것때문에 계속 술을드시고 ..
매매계약서를 아버지가 안가지고 계시더군요.. 매도한 사람이 인천 사람이라 매매 금액을 알고 싶은데 쉽게 말해줄것 같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공인중계업 하는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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