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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합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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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16 11:52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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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는데 음식을 시켜 먹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그리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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