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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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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2 11:17 조회4,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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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물건값을 다 지불했는데 10년전부터 매년 물건값을 달라고 하였고
이제는 그 금액이  7배나 되다니 어이가 없으시겠네요.

먼저 논노에 입금한 내역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복사해서 회사에 보내시고
만일 없으시다면 입금한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일 위 입금내역을 확인할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인데
상품의 물건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년 회사에서 님께 통보하였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최초 6개월 연장됨에 그치므로

3년 6개울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 그 돈을 갚지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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