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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증거가 될까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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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2 12:44 조회5,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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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셨으니 심려가 크시겠네요.

남편 말을 녹취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상대여자에게 메일을 받은 것 유력한 증거가 될 것 같지만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 전화를 걸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간통한지 1년이 되었어도 님이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안지  5일밖에 안되셨다니  
간통고소가 가능합니다. (안 날로부터 6월안에 고소 가능합니다.)

참, 간통고소하시기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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