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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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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 작성일06-11-04 13:13 조회5,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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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를 1억 1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은 그쪽 양해하에 600만원을 걸었고요~
그런데 이번주 목요일(11/2)에 계약금을 2배로 돌려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사에 대한 계약이며 공사 계약, 주택담보 대출을 앞두고 여러 서류를 준비하던 중~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두배의 위약금을 주면 계약해지는 그쪽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위약금을 받으러 어제 매매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주인이 200만원이 부족하다며~~
위약금을 더이상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일로 차질이 많았던 터라 화도 나고 절대 안된다고 하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잔금일까지 자기네가 아무때나 의사표시하면 된다고~~
생각 계속 해보겠다는 협박까지 함께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중도금을 준비못하는 상황까지 다 이해해주신다고 할땐 언제고~~
막무가내로 나오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그 시세의 아파트는 나오지 않고 일주일 전에는 그 시세의 아파트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는 1억 2000만원의 아파트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주일동안 다 빠지고 없더군요~~
알아본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지정한 일까지 계약금과 배의 위약금을 주지 않을시 그냥 계약해지는 없는걸로 알고 이사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내고 그쪽의 의사표시가 없을때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잔금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그 사람들이 제가 지정한 날 이후에 돈을 줘도 계약해지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집의 매매계약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힘이 없다고 당연스레 돈을 조금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집주인이 너무 괘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은 얼마가 걸릴까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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