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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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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najfnaj 작성일11-07-18 19:29 조회7,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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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이 2차변론기일인데 오늘갑자기 법원에서 원고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하면서 기

일변경이 8월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데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위의 법원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자주 폐를 끼치는것 같습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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