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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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15 22:43 조회2,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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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벌금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는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증빙서류(신청서, 판결문,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를 갖추어 신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 가능)을 해야 하고, 신청 받은 검사가 벌금 납부 능력 등을 판단하여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첨부 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직접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벌금에 대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는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증빙서류(신청서, 판결문,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를 갖추어 신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 가능)을 해야 하고, 신청 받은 검사가 벌금 납부 능력 등을 판단하여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첨부 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직접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