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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3주(비골골절-폐쇄정복술 시술)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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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황 작성일06-12-05 21:37 조회6,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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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본인은 2006년 11월 14일 정오시간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중 카자흐스탄 남성과 언어적 마찰로 인하여 시비가 불거져 싸우게 되었는데 본인의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골골절 판명과 폐쇄정복술을 시술 받고 지금은 겨우겨우 회사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경찰서에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본인에게는 피의자의 벌금형을 확정한바 재판을 받을 것 이란 통보장이 왔고 피의자 남성은 조망간에 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피의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바 없고 피의자 남성은 벌금형이 나온바로 치료비 및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상황 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바 상해죄가 인정되고 구약식(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피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보통 폭행을 당하여 비골골절을 동반한 전치3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는 어느선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비는 계산을 합산한 결과 80만원 선입니다. 소송에 대한 서류와 절차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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