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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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01 19:07 조회3,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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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정확할 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대환으로 채무를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형 명의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회사에서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카드회사의 가처분 신청이유를 알 수 있으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정확할 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대환으로 채무를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형 명의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회사에서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카드회사의 가처분 신청이유를 알 수 있으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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