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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및 상속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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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0 01:25 조회6,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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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질문 순서에 따라 한개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네, 1순위자중 한명만 상속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시하면 그 한명만 상속을 전부 받기 때문에 2순위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경우에도 장례비 300만원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례비로 25만원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전부 알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극재산(빚)이 발견되면 상속한정승인결정을 한 법원에 언제든지 목록경정신청을 하면 되므로 빚독촉이 오면 바로 경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위에서 설명한대로 적극재산이 너무 적으므로 상속한정승인신청 비용, 장례비용, 신문공고비용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고, 분배시에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여 그 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어 분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문공고는 원칙적으로 해야되지만 분배할 재산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행여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분배할 재산이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5. 부채확인서 없으면 아는대로 기재하고, 추후 소장을 받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목록경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공고를 하지만, 법원에서 별도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신문공고만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실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배할 상속재산이 있으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통보를 해 채권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분배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채권신고하라고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시고, 결정문을 보내주면 됩니다.

8. 네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9. 의복, 식기류 등은 재산가치 유무와 상관없이 기재하지 않으며, 가전제품 등은 기재하는 것이 맞으나, 20년 이상 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상속재산은 고인이 사망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후에 지급되는 장제비,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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