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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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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당무 작성일06-08-26 11:32 조회6,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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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쓰클럽에  3개월간 거금을 들여 회원가입하여
살좀 빼고 운동좀 할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헬쓰클럽에는 스쿼시, 요가, 댄스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헬쓰운동만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나면 점심식사시간과 저녁때 퇴근후  하루에 2회정도 클럽에서
운동하곤 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헬스클럽 직원이 하루에 2회이상 헬스클럽 사용시
2회방문때부터는 돈을 추가로 더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만일 그런규정이 있었다면 가입때 언급을 왜안했느냐? 고 따졌는데,
원래 그런 규정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부터 1일 2회이상 이용시 추가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회원가입시 가입양식에 그런 약관도 없었고 언자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헬스클럽을 가봐도 그런 언급을 한 클럽이 없었는데...
보통 기간내에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회원이 하루빠지면
하루 이용 안한거에 대해서 돈을 환불하거나
계약기간을 하루 연장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루에 2번왔다고 해서 이러는거은 너무 억지아닌가요.

헬스클럽이라는 상호가 일일 1회 이용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다른 사우나나 어떤 렌탈샵처럼 그런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나 규칙등 에 이런경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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