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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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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남 작성일19-04-15 15:41 조회2,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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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공기업 종량제봉투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담당 부하직원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판매금을 당일 전자문서를 통해 이사장까지 사전 결재하고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며 이후 징수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도장 날인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합니다. 그러나 판매금은 전자문서 결재 후 당일 입금처리 하였으나 이를 증빙하는 징수결의서와 지출결의서는 제때에 작성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작성해서 날인 받았습니다. 본인이 담당자에게 매달 교육하고 지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지연해서 날인 받았고, 징수 · 지출결의서 작성 날인은 형식에 불과하지만 사측은 회계규정 제43조와 제60조 위반이라고 담당자와 직상감독자인 본인까지 징계(감봉2개월) 처분하였습니다.

참고 : 회계규정 제43조(수입의 결정) ①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으로 결정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징수 결정할 때에는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회계규정 제60조(지출결의서 작성) ①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경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봉투 판매금은 매일 현장에서 현금 수령하거나 사측의 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서 이를 인출해서 현금과 합산해서 당일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 합니다. 금전적 손해는 단 돈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가 전자문서 사전 결재 후 판매금은 제때 입금 했으나 회계규정 제43조와 제60조를 위반해서 징수 및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6개월 늦게 날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팀은 판매금은 발생하여 수입조치하나 현금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된 판매금을 인출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의 인출을 지출로 오해해서 지출결의서를 제때 작성 날인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징계사유 2가지 중 하나인 지출결의서 지연 작성은 인출을 지출로 규정을 오해해 작성토록 한 것인 데 이의 2가지 사유로 감봉처분 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위법이라면 징계가 무효인지요? 본인의 대응 방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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