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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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4-17 09:59 조회2,7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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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변호사사무실에 상담문의 글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아 심적으로 고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의 징계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측에서 결정한 징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징계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6300 으로 연락주시거나, 주안지사로 방문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