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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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31 16:43 조회4,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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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며 속이고 2,500만원을 가져가서 내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000년이라면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검찰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 받느냐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수증을 제시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며 속이고 2,500만원을 가져가서 내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000년이라면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검찰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 받느냐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수증을 제시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이 시간, 비용, 노력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