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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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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7-30 10:33 조회3,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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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김정화 대표변호사 사무실의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오픈톡방의 방장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귀하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오픈톡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방장이 귀하에 대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서 및 카카오톡메시지 캡쳐본과 오픈톡방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캡쳐본 등을 확보하셔야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 연락주시거나, 학익본사로 방문해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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