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문제등....\"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2 07:54 조회4,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혼한 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천님께서는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못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은 이상천님과 전부인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50% 이상의 지분이 이상천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을 안 시점부터 현재 6월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간통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한 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천님께서는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못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은 이상천님과 전부인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50% 이상의 지분이 이상천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을 안 시점부터 현재 6월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간통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