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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구 적정여부 재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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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2 14:30 조회4,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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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현재 2006. 3. 1. 선출된 동대표들의 연임문제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괄호안의 연임기준일인 최초 입주일은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의 최초 입주일'로 추측이 되는 군요.(저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이 없으셔서 전체적 맥락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괄호안의 최초 입주일이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의 최초 입주일이라면 연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연임규정(괄호안을 포함)을 개정하시면서 동시에 개정된 연임규정은 개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시면 불소급원칙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2006. 3. 1.에 선출된 대표들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괄호안의 내용이 불분명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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