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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및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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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주 작성일06-09-03 11:03 조회5,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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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 아들의 생모인 본인(부산거주)-양육권/전남편(서울거주)-친권행사자로 협의이혼했어요.
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았구요.
그리고 전남편은 재혼했어요.
재혼당시(1년전) 아이의 호적을 정리하자고(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거겠죠.)
문자메세지가 7건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해라고 통화를 몇번 했는데,
(재혼을 자랑하려는 의도였을 뿐이였는지 )지금까지도 친권포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일본인과 재혼을 하려는데,
(아이 여권은 현재 있구요.)
제가 단순히 양육권자라 아일 데리고 일본에서 사는게 불가능한가요?
전남편은 전혀 친권을 포기가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어제 변호사님을 뵈었는데,그분은 전남편에게 결격사유가 없기에 친권변경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며 아이 여권이 있으니 그냥 출국해버리라 하시고...
또 어떤 법무사님은 저와 같은 상황의 전문적으로 일하신다며(약간 거금의 수수료를...)
아이를 일본에 데리고 가서 '정주자' (우리식으론 동거인)로 사는데 문제없다
하시네요.
(*작년 전남편은 재혼후 아이에게 전화연락 및 만남 전혀 없음.
  아이 호적파가라는 문자메세지 7건 보유.)
1.친권변경소송에 승소확률이 그렇게 낮나요?
2.친권변경소송시 준비기간과 결론까지 얼마나 대략 걸리는지요?
3.변호사님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회신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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