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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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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08 12:39 조회5,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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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법적으로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 소송 도중이라 해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혼인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또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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