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포장공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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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9-06 13:58 조회4,5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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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시계획 등을 고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절차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청구를 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lee님께 통지를 하는 것을 보아 위 절차는 종결되고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이 진행하게 되는데
lee님과 보상액의 협의 조정에 따른 시간이 걸릴뿐 만일 lee님과의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는
국가에서는 법원에 보상액을 공탁하고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모든 도로, 댐 등이 다 이런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부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시계획 등을 고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절차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청구를 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lee님께 통지를 하는 것을 보아 위 절차는 종결되고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이 진행하게 되는데
lee님과 보상액의 협의 조정에 따른 시간이 걸릴뿐 만일 lee님과의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는
국가에서는 법원에 보상액을 공탁하고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모든 도로, 댐 등이 다 이런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부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