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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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6 조회2,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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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사건번호 : 2014드단20854종 류 : 하급법원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