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의 친권자변경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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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10 조회2,8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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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심판문 (2011 느단 924호 친권자변경등)
청구인 이 0 0 (41****-1******)
상대방 이 0 0 (75****-2******)
사건본인 이 0 0 (96****-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친권자변경청구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청구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자신의 외손녀인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의 딸이자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의 권리, 의무여서 부모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이 부모가 아닌 자는 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그러한 자는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타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민법 제909조 제6항이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에서 부모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청구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심문없이 이를 각하한다.
2011. 10. 17.
판 사 류 승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