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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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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033
125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1875
124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1873
123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김정화변호사
10-31
1971
122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063
121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김정화변호사
10-31
1924
120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김정화변호사
10-31
1902
119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1964
118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김정화변호사
10-31
1879
117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1817
116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1909
115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114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김정화변호사
10-31
1829
1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김정화변호사
10-31
1821
112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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