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소개
인사말
변호사 소개
업무분야
개인회생파산
기업회생파산
민사
상속과 유류분
이혼
행정
형사
소상공인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성년후견제도
법률상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상담
판례 및 자료
판례 및 자료
법률사무소 소식
법률사무소 소식
오시는 길
오시는 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80
"유부남과 애정행각… '간통'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김정화변호사
10-31
2005
79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2003
78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1995
77
의부증도 이혼 사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김정화변호사
10-31
1995
76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1991
75
전과자료 누설 징역5년으로 처벌 강화
김정화변호사
10-20
1990
74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1989
73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1988
72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1987
71
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
김정화변호사
10-31
1986
70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1983
6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김정화변호사
10-31
1981
68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1979
67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1979
처음
이전
열린
11
페이지
12
페이지
13
페이지
14
페이지
15
페이지
16
페이지
맨끝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
(admin)